23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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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3일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개조해 경적이나 배기음이 필요이상 큰 경우 Q 200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181조 C항에 근거해 굉음을 내도록 개조한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말 동안 전국 여러곳에서 최대 Q 200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에서도 "주거지역과 병원 및 야간에 불필요한 소음을 내는 차량과 경적이나 배기구 개조해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Q 200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주일내 벌금을 납부하면 Q 150로 감액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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