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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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8일

운전 중 헤드폰을 착용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통법 제 180조 8항에 따르면 "운전 중 음향장비를 이용하거나 휴대폰 및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벌금 Q 100이 부과된다.

다만 휴대폰과 통신 기기를 사용할 때 손을 이용하여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경우(손에 들고 통화하는 경우)와 운전자가 택시 기사일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시간이나 장소에서 운전하는 경우 이어폰이나 헤드폰 및 휴대폰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통당국은 당부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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