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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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3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자가 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병무청은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1998년 생은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998년생이 25세가 되는 2023년 이후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체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의 효력 상실(여권법 제13조), 여권의 반납(여권법 제19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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