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의회가 교통법(Ley de Tránsito)에 대한 주요 개정안을 승인하며 디지털화, 벌금 부과 투명성 강화, 국가 소유 차량 규제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도모했다.
교통법 개정안에는 Tarjeta de Circulación과 Calcomanía를 디지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의 인쇄본도 여전히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디지털 문서의 보안과 진위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 보안 식별 요소가 포함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 관련 문서 디지털화 ▲ 투명성 강화 ▲ 벌금 통지 절차 개선 ▲ 운전면허증 압수 제한 ▲ 차량 및 부속물 압수 제한 등 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벌금이 부과되었는지도 모르다가 검문에 걸려 차량이 압류되거나 차량 이전 및 세금 납부가 불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벌금 징수 전 차량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위반 사실이 통보되어야 하며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벌금 고지서는 120일(4개월) 이 후 소멸되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5건 이상의 미납 벌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증을 압수할 수 없게 되며, 도로에 36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나 5건 이상의 미납 벌금이 있는 차량은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회를 통과한 교통법 개정안은 내부 조정을 거쳐 60일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la Ley de Tránsit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