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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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입국객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 아우로라 공항내 코로나 검사소가 보건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국을 출발해 과테말라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출발시간 기준 72시간내 코로나 음성 결과지를 제출후 입국해야 하지만 코로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못 한 입국객들은 입국후 공항내에 소재한 코로나 검사소에서 25달러 또는 200께짤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항내에서 받는 검사는 신속진단검사 방식이다.

민간항공국(DGAC)은 공항내 시설의 임대와 관련한 계약의 주체자로 코로나 검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승인하는 기관으로, Francis Argueta 민간항공국장은 코로나 검사소에 대해 "공항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편당 약 30명의 승객들이 코로나 검사결과지를 소지하지 않고 탑승하는 문제로 항공사들이 코로나 검사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항내 코로나 검사소를 운영하는 'Hospital Social San Vicente'는 보건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12배인 33,000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Creo당의 의원들은 공항내 코로나 검사소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Cristian Álvarez 의원은 "공항내 코로나 검사소에는 시약을 보관할 냉장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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