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6
과테말라 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차량이나 구급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Q 2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26일, 승용차가 진행하는 구급차를 여러차례 막아서는 모습이 소셜 네트워크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구급차의 진행을 막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네티즌들은 구급차가 사이렌도 켜지 않은 채 운행해 응급차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테말라시 교통부서는 구급차의 진행을 막은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Amílcar Montejo PMT 국장은 개인 차량에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많다며, 정식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차량에 이같은 장비를 달고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이 정하는 응급차량인 경우 모든 도로에서 우선통행권을 갖게 되며, 속도제한이나 중앙선 침범 등도 허용된다. 다만 응급차량의 경우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응급차량일 경우라도 반대차선이나 교차로의 다른 차량이 응급차량을 인식하고 멈추는 것을 확인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Q 200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 Q 300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 Q 400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 Q 500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 그 외 높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