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Oct
18Oct

2023년 10월 18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IUSI, Impuesto Único Sobre Inmuebles)를 매해 한 번씩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다.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1월, 4월, 7월 및 10월의 마지막 날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액의 2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세무전문가 Juan Carlos Paredes에 따르면 재산세(IUSI)는 등기소에 등록된 가치에 따라 2천 께짤 이하는 면제, 2천 께짤 초과 2만 께짤 이하는 0.02%, 2만 께잘 초과 7만 께짤 이하는 0.06%, 7만 께짤 초과는 0.09%의 세금이 매해 부과된다.

징수된 재산세(IUSI)는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정부에 귀속되며, 각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과테말라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외교시설과 과테말라가 소속된 국제기구, 산 까를로스 대학과 산하기관 및 허가받은 종교시설과 교육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세 납부는 재무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각 시청 및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Prensa Libre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