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Jan
03Jan

안띠구아시가 시내 주차지역과 요금을 변경 고지했다.

시는 시내 주차지역과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 131-2021을 1월 3일 발표했다.

새로운 시 조례에 따라 주차가 가능한 시내 도로에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및 흰색의 실선이 그어지게 되메 각각의 색깔에 따라 주차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주차지역 관리와 요금징수는 시 PMT요원들에 의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도와 평행으로 그어지는 구분색 중 노란색은 시내 및 시외버스의 정차 지역으로 승객들의 승하차 전용공간이며, 공무차량과 긴급차량 외에는 주정차할 수 없다.

파란색 실선이 그려진 구간은 차량, 흰색은 2륜차 주정차 구간이며, 빨간색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또 식당이나 호텔 전용차량들의 시내도로 주정차 지역(흰색이나 파란색)에 주차할 수 없으며, 전용주차 공간을 이용해야 하고, 개인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이나 장애물을 도로에 놓아두는 것도 금지되며, 이는 주차관리 권한은 PMT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안띠구아 시는 밝혔다.

파란색과 흰색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요금은 PMT에게만 지불하며, PMT는 주차권(Marbete)을 발행한다.

주차 요금은 차량에 따라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 까지

  1. 7인승 이하  : Q 10
  2. 7인승 초과 15인승 이하 : Q 20
  3. 3.5톤 이하 상업용 차량 : Q 40
  4. 16인승 초과 15인승 이하 : Q 40
  5. 30인승 초과 차량 : Q 80

금요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1. 7인승 이하  : Q 20
  2. 7인승 초과 15인승 이하 : Q 40
  3. 3.5톤 이하 상업용 차량 : Q 80
  4. 16인승 초과 15인승 이하 : Q 80
  5. 30인승 초과 차량 : Q 100

PMT는 주정차 차량에 주차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적절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PMT는 7인승 이하 차량에는 Q 300, 8인승 이상이나 3.5톤 까지의 상업용 차량에는 Q 400,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 주차한 이륜차에게는 Q 100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다만 안띠구아시 거주자이거나 DPI 뒷면에 기재된 주소가 안띠구아일 경우 차량 등록증과 대조해 본인임을 확인 후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또 빈번하게 안띠구아 시내를 방문하는 경우 연간주차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1. 7인승 이하  : Q 400
  2. 7인승 초과 15인승 이하 : Q 500
  3. 3.5톤 이하 상업용 차량 : Q 1,000
  4. 16인승 초과 30인승 이하 : Q 1,000

그러나 연간 주차료 납부 차량은 주말에는 별도의 주차비를 납부해야 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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