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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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co시는 8월 30일까지 교통법규 벌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벌금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Mynor Espinoza 시 대변인은 믹스코시 차량 보관소에 차량이 있는 경우 보관료의 50%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이후 부과된 차량세와 벌금 및 과태료를 오는 8월 30일 이전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도 75%에서 최대 90%까지 면제된다고 밝혔다.

납부 방법은 Mixco시청이나 시중 은행을 직접 찾아가 납부하거나 시 홈페이지(www.munimixco.gob.gt)에 접속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Mixco시는 부과되는 벌금에 관해서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설명했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된 채로 운행하는 경우 Q200이 부과되며, 정해진 위치에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Q2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차량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기한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채 운행하는 경우 Q400, 제한속도(시속 70km)를 넘겨 과속하는 경우 Q300의 벌금이 부과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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