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일
PMT는 번호판이 없거나 손상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이나 번호판 없이 "placas en trámite"라는 종이 등을 붙인 오토바이나 차량에도 Q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비야누에바시 PMT의 Dalia Santos 국장은 "적절한 번호판을 소지하지 않거나 손상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오토바이나 차량의 경우 벌금 부과 뿐 아니라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번호판 미발급 차량에 'placas en trámite'라는 종이를 붙혀 손님에게 차량을 인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placas en trámite'라는 종이가 부착된 차량은 교통법(Ley de Transito) 제 18조 A항에 따라 공공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법안 117-96에 따라 구부러지거나 차량 안쪽에 숨겨져 번호판의 내용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개인 차량과 정부소속 공무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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