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월 30일까지 차량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되지만 세금 미납이 적발되기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금의 75%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  2024-10-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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