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Feb
25Feb

2025년 2월 25일(화)

과테말라시에서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매일 47개의 가변 차로가 운영된다. 

Amílcar Montejo 국장은 가변차선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가변 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규정도 존재하며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는 가변차선을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을 불문하고 차량의 조명 시스템을 반드시 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로 내 정차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은 해당 차로에서 강제 이동될 수 있다.

특히, 가변 차로에서 정차하며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Q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변 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최대 속도 40km/h 초과 금지
  • 중간에서 차로를 이탈하는 행위 금지
  • 버스 및 대형 트레일러 이용 금지 (단, 긴급 상황에서 교통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차량 조명을 항상 켜기 (단, 반대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안개등 사용 금지)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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