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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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9일

지난 9월 11일, 소나 10의 한 도로에서 31세 남성이 총을 들고 차량을 상대로 강도를 벌이려다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쏜 총을 맞고 사망했다.

이 후 사망한 남성이 갖고 있던 총은 실제 총기가 아닌 장난감 총으로 확인되었으며, 총을 쏜 운전자는 현장을 떠났다.

만약 총을 쏜 운전자가 현장에 남아있었다면 경찰에 체포되어 법원으로 이송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형법에 따라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 형사사건 변호사이자 범죄학 전문가인 Carlos Martínez Ríos는 "사건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법적인 방위권을 행사했다. 가해자가 장난감을 총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운전자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위협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된다. 운전자가 가해자에게 실제 총기인지 아닌 지 물어 볼 수는 없으며, 누군가 총을 쏜 뒤 반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형법 제 3장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조건을 밝히고 있다.

형법 23조

미성년자인 경우, 정신질환 소유자, 발달장애로 일시적인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의 성격을 이해하거나 행동할 능력이 없는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또 형법 24조에서는 자신의 신체, 재산 또는 권리를 보호하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 또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불법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2. 공격을 방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단의 합리성이 있을 경우
  3. 방어자가 공격자를 충분히 도발하지 않았을 때

이 밖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도 해당되지만 해당 행위는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

알레한드로 지마아떼이 정부 초기였던 2020년, 경찰과 군 및 교도관을 위해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폭력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여러 단체의 항의에 따라 개정되지 못 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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