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일)
과테말라 노동법은 근로 시간이 수행되는 시간대에 따라 주간, 야간, 혼합 근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법은 또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최저 임금 보장, 유급 주간 휴식 및 연차 휴가와 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주간 근로는 하루 8시간, 주당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정할 수 있다. 급여 산정을 위한 시간은 48시간으로 간주된다. 야간 근로는 하루 6시간, 주당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해당한다. 혼합 근로는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간과 야간 시간대가 모두 포함된 근무를 의미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노동부(Mintrab)의 도움을 받아 과테말라의 근로 시간 규정과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노동법 제116조에 따르면, 특정 경우에는 주당 근로 시간이 최대 48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예외는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규모 농업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테말라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중 핵심적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최저 임금 보장(제103조)
2. 초과 근무 수당(제121조)
3. 유급 주간 휴식(제126조)
4. 유급 연차 휴가(제130조)
5. 최저 근로 연령(제148조)
만약 고용주가 근로 시간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침해받았을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