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Feb
23Feb

2025년 2월 23일(일)

과테말라 노동법은 근로 시간이 수행되는 시간대에 따라 주간, 야간, 혼합 근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법은 또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최저 임금 보장, 유급 주간 휴식 및 연차 휴가와 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주간 근로는 하루 8시간, 주당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정할 수 있다. 급여 산정을 위한 시간은 48시간으로 간주된다. 야간 근로는 하루 6시간, 주당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해당한다. 혼합 근로는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간과 야간 시간대가 모두 포함된 근무를 의미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노동부(Mintrab)의 도움을 받아 과테말라의 근로 시간 규정과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주간 근로 시간(제117조)

  •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최대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주간 근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정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주당 45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하지만, 급여 산정을 위한 시간으로는 48시간으로 간주된다.

야간 근로 시간(제116조)

  • 하루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최대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야간 근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해당한다.

혼합 근로 시간(제117조)

  • 하루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최대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혼합 근로 시간은 주간과 야간 시간대가 모두 포함된 근무를 의미한다.

주당 48시간 근로가 허용되는 경우

노동법 제116조에 따르면, 특정 경우에는 주당 근로 시간이 최대 48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
  •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기업(단,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이 있는 경우 제외)

그러나 이 예외는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규모 농업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테말라에서 보장되는 5가지 노동권

과테말라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중 핵심적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최저 임금 보장(제103조)

  • 모든 근로자는 매년 결정되는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저 임금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2. 초과 근무 수당(제121조)

  • 정규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초과 근무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급여는 최소한 기본 임금의 50% 이상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3. 유급 주간 휴식(제126조)

  • 모든 근로자는 매주 하루의 유급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 근무 환경에 따라, 이는 주 5일 근무 또는 주 6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

4. 유급 연차 휴가(제130조)

  • 1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단, 해당 기간 동안 최소 15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5. 최저 근로 연령(제148조)

  • 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최저 연령은 15세이다.
  •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부 노동감독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15세 미만도 근로가 가능하다.

노동권 침해 신고 방법

만약 고용주가 근로 시간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침해받았을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Prensa Libre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