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Jul
05Jul

2023년 7월 5일

과테말라의 노동법은 일반적인 주간 근무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하루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초과근무시간도 36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일부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시간의 급여는 평소 급여의 2배 라고 알고 있으나 노동법에는 '최소' 평소 급여의 1.5배, 즉 1.5배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상 근무 시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의 실수로 추가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루 8시간 근무지만 주간 근무 시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루 1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되며 이 때에도 초과 근무시간에는 평소 급여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유급 휴일은 신년 휴일(1월 1일), 부활절(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동절(5월 1일), 군인의 날(6월 30일), 독립기념일(9월 15일), 혁명 기념일(10월 20일), 망자의 날(11월 1일), 크리스마스 휴가(12월 24일 정오부터, 25일) 및 연말휴무(12월 31일 정오부터) 등 이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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