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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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관광업 진흥을 위해 6월과 10월 첫 번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5857을 제출한 의원들은 5857법안 12조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근로자들에게 2일의 유급휴가를 A) 6월의 첫 번째 월요일과 B)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제공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새로 만들어진 공휴일을 이용해 과테말라 국민들의 여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관광업을 진흥시키기 위함이며, 이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세금 혜택도 줄 예정이다.

또 관광업 관련 회사들은 ISR과 ISO납부도 2022년과 2023년 동안에는 납부가 면제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3번의 독회를 거쳐야 하며, 1차 독회는 2월 15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긴급법안으로 지정돼 찬성 107표를 얻으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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