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May
21May

코로사 사태에서 식수, 전기, 통신 등의 기본 서비스가 요금 미납으로 중단되지 않게 하는 법안(15-2020)이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다.

'15-2020' 법안은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 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기본 서비스들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연체이자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난사태가 끝나기 전달까지의 미납 요금을 12개월 동안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규정했다.

'15-2020'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해 한 때 법안 폐기가 논의되기도 했으나 국회가 다시 통과시켜 22일(금)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안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나 변호사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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