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은 현지인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폐쇄되었던 대사관 민원실을 7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과테말라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민원실 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민원업무가 있는 동포들은 대사관 방문전 사전예약을 해 달라고 밝혔다.
대사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최소 대사관 방문 2일전 대표메일(embcor.gt@mofa.go.kr)이나 유선전화(2382-4051, 근무시간 09:00~14:00)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후, 대사관에서 가능한 방문일시를 확정해 연락을 받은 후에 방문할 수 있다.
방문예약을 위해서는 신청자 이름 / 연락처 / 희망방문일시(복수희망 가능) / 희망업무(상세히) / 기타 특기사항을 모두 적어야 하며, 예약은 30분 단위로 할 수 있다.
대사관 방문시에는 혹시 모를 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업무 담당자만 방문해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량의 학적서류 공증 등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는 신청일 안에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편을 이용해 출생, 혼인, 사망 신고와 재외국민 등록과 변경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편 접수 가능 사무]
구 분 | 민원사무명 | 구비서류 | 수수료 |
가족관계 | 출생신고 |
| 없음 |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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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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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 |
| 없음 |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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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가능 사무]
구분 | 민원사무명 | 링크 |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신청 | |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신고 |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 ||
병역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 |
가족관계 | 출생신고 | |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 교부 |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