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Jul
07Jul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은 현지인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폐쇄되었던 대사관 민원실을 7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과테말라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민원실 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민원업무가 있는 동포들은 대사관 방문전 사전예약을 해 달라고 밝혔다.

대사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최소 대사관 방문 2일전 대표메일(embcor.gt@mofa.go.kr)이나 유선전화(2382-4051, 근무시간 09:00~14:00)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후, 대사관에서 가능한 방문일시를 확정해 연락을 받은 후에 방문할 수 있다.

방문예약을 위해서는 신청자 이름 / 연락처 / 희망방문일시(복수희망 가능) / 희망업무(상세히) / 기타 특기사항을 모두 적어야 하며, 예약은 30분 단위로 할 수 있다.

대사관 방문시에는 혹시 모를 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업무 담당자만 방문해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량의 학적서류 공증 등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는 신청일 안에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편을 이용해 출생, 혼인, 사망 신고와 재외국민 등록과 변경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편 접수 가능 사무]

구        분민원사무명구비서류수수료
가족관계출생신고
  1. 부모 여권 사본
  2. 출생증명서(RENAP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서류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3. 전자적송부신청서
없음
혼인신고
  1. 혼인당사자 여권 사본
  2. 혼인관계증명서(RENAP에서 발행한 Certificado de Matrimonio) 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3. 전자적송부신청서
사망신고
  1. 사망자 여권 사본
  2. 사망증명서(RENAP에서 발행한 Certificado de Defunción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서류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3. 신고인 여권 사본
  4. 전자적송부신청서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
  1. 현재 사용하는 여권 사본
  2. 기본증명서 사본
  3. 최초 입국일자가 기재된 입국스탬프 사본
  4. 과테말라 비자 사본
없음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
  1. 현재 사용하는 여권 사본
  2. 최초 입국일자가 기재된 입국스탬프 사본
  3. 과테말라 비자 사본
  • 우편으로 업무를 처리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공관 이메일(embcor.gt@mofa.go.kr)로 구비서류를 보내주시고, 확인 메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분실시 대사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5 Avenida 5-55 Zona 14, Edificio Europlaza, Torre 3, Nivel 7, Ciudad de Guatemala, Guatemala C.A.

[온라인 접수 가능 사무] 

구분민원사무명링크
재외국민등록재외국민등록신청

영사민원24 홈페이지

http://consul.mofa.go.kr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신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병역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www.mma.go.kr

가족관계출생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 교부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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