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Oct
08Oct

2022년 10월 7일

10월 7일 보건부는 관보를 통해 의료시설과 교정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의무화 제도를 폐지한다는 행정명령 238-2022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코로나 신호등에 따른 지역별 마스크 의무화 정책 158-2022가 238-2022로 대체된다.

7일 발표된 238-2022는 공립 및 사립병원과 보건소, 검사소, 백신접종센터, 실험실 및 요양시설과 교정시설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이게 되는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가급적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2세 미만 어린이와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의무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예외 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선택 사항이 되며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3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스크 의무화 제도 폐지는 10월 7일 부터 적용된다.

Prensa Libre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