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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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수)

과테말라에서 75년 동안 유지되어 온 상속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의회는 상속받은 토지나 주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 6376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는 법령 431호에 따라 다양한 세율로 부과되고 있지만,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납세자들은 SAT에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약 0.4%에 해당하는 약 4천만 께짤(Q40,000,000)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Jorge Ayala 경제·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검토 과정에서 국가 재정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얄라 의장은 "상속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폐지 조항이 담긴 법안 6376호는 경제·외교통상위원회의 찬성 의견을 받은 후, 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의 통과 여부는 각 정당 간의 합의에 달려 있고 현재 의회가 휴회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테말라의 상속세는 직계 가족의 경우, 상속 재산 가치에 따라 1%에서 9%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직계 가족이나 제3자의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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