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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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수)

과테말라에서 차선 변경 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500께짤(Q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학으로 시내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 사고 발생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차선 변경 시 부주의하거나 교통법을 위반해 벌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통법에 따르면, 차선 변경과 관련된 여러 행위가 위반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회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Q1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교통법 제180조 5항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차선 변경 시 이미 해당 차선에 있는 차량의 우선권을 무시할 경우에도 Q2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제181조 21항에 따라 규정된다.

다른 차량의 경로를 방해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역방향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각각 Q200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 바로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혹은 차선 방향에 따라 주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Q300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정 교통수단(버스, 오토바이)을 위한 전용 차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Q400의 벌금이 부과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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