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떼낭고 정부가 도로의 통행을 막던 상품을 압수했다.
PMT는 불법으로 도로위에 물건을 두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Q 40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위험한 과적물을 부적절하게 운송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교통법 181조 7항에 따라 Q 2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