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May
25May

경제부는 이전 문제점이 있었던 고용 보호 기금의 시스템을 보강하여 새롭게 단장한 플랫폼을 선보이고,  일시 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수당 신청서를 기업주가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PDH) Jordán Rodas 위원장도 새롭게 보강된 조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대한 대응책으로 일조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부 새로운 신청서 신고 대상은 처음 신청하는 회사와 이미 고용 보호 기금 지급 승인을 받은 회사 모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데이터 입력 플랫폼을  정비한 이유는 수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할  이전 프로세스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일시 근로 해지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긴급 지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즉각적으로 지급될  있도록 주무 부서 간의 업무 개선 노력 끝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제부는 신규 플랫폼을 이용한 일시 근로 해지 신청은 www.mintrabajo.gob.gt, www.mineco.gob.gt, www.suspensiones.gob.gt 통해 신청서를 작성,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 모든 신상 정보는 국세청(SAT) 공유되어 빠르게 긴급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일시 근로 해지 수당을 신청한 사업주는 매 15일마다 근로 해지에 대한 긴급 지원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신상 정보를 업데이트시켜야 한다.

한편 5 13 까지 노동부는 104,754명의 근로 해지를 요청하는 6,441건의 근로 해지 신청을 접수받았으나 당시 기준으로 13,902명의 해지 근로자에게만 최종 지급 승인을  지원금이 지급되었다고 경제부는 밝혔다

그러나 야당  각계 시민 단체는 점점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신속한 지원금 집행으로 긴급 지원금이 실직한 근로자에게 서둘러 지급되어 가계 생활과 국민 불안을 해소에야 한다고 강조했다.

PubliNews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