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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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Mineco)는 각 기업의 직원 운송용 차량운행의 허가 기간이 오는 7월 6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허가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차량운행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부 공보실의 Isabella Carranza는 새롭게 재정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직원 출퇴근용 차량의 운행허가를 다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출퇴근용 차량운행 허가는 여전히 경제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운행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경제부 홈페이지(www.mineco.gob.gt)에 접속해 신청과정을 완료하고 정부 법령 79-2020에 규정된 지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새 방역지침

  1. 노동자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함.
  2. 차량에 탑승전 모드 탑승객은 70% 이상의 농도를 가진 알콜로 손을 소독해야 함.
  3. 마스크 항시 착용해야 함.
  4. 최대 정원의 50%까지만 탑승해야 함.
  5. 차량 내부는 운송전 청소와 소독 작업을 해야 함.
  6. 차량 탑승객은 모두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좌석에 앉아야 함.
  7. 차량 운전자는 마스크와 얼굴가림 판을 착용해야 함.
  8. 운행을 종료할 때 마다 버스 내외부를 소독해야 함.

직원 출퇴근용 차량은 기업 소유의 차량이나 버스, 택시 및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차량 번호판은 "A"나 "C"로 등록된 차량이어야만 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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