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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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유소에서 적은 양의 유류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에너지광산부(MEM)는 DGH-006-2020을 발표하며,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시 차량이나 오토바이 주유를 위한 판매를 제외하고는 유류 전용 통에만, 최대 10갤론 이상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를 발표했다.

만약 주유소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최대 1만 께짤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에너지 광산부(MEM)은 이같은 규정은 11월 27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적용 대상은 전국의 주유소를 비롯한 유류 판매점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런 유류판매 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최근 계속되는 시위에서 방화사건이 이어지자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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