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시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위한 1차 실업 수당을 어제 처음으로 7,389명에게 총 7.9백만께찰을 지급했다.
이번 실업수당은 코로나 사태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인원 감축 수단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동안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된다.
과테말라 정부는 코로나사태로 근로계약이 일시 해지된 근로자를 위해 1일 Q75씩 약 30만 명의 실업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해 20억께찰의 예산을 마련했다.
기업과 근로자는 양쪽 모두 일시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한 후 기업이 노동부에 근로 해지된 근로자 명단을 제출, 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정부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은 매 15일 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 기금 신청 절차는 고용주가 www.mintrabajo.gob.gt를 통해 근로 해지 신청 양식을 제출하고 노동부의 서류 심사를 받은 후 경제부로 이관되다. 이후 경제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업체의 실업 기금 수령 자격 여부를 확인 한 후 일시계약해지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각각의 개인 코드 번호를 받게 된다.
그 후 www.suspensiones.mineco.gob.gt 에 접속해 지급을 신청하면 사업체 은행 구좌 또는 CHN(신용기금)으로 입금,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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