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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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주택건설업 협회(Anacovi)는 지난 10년간 약 10만 채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나 이는 수요의 37.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시 일정기간 이자를 대납하는 주택법(la Ley de Vivienda)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주택법(la Ley de Vivienda, Decreto 27-2022)은 과테말라 서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과테말라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한 부모 가정이나 노인 및 장애인도 신청 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시 초기 4년까지는 이자의 40%를, 이 후 3년까지는 30%를 정부가 납부해 주도록 하는 정책이다.

다만 구입하려는 주택의 부지는 120 제곱미터 이하, 건축면적은 80 제곱미터 이하로 미화 5만 달러 이하의 주택 구입시에만 적용된다.

한국의 주택공사와 같은 과테말라의 FHA(Instituto de Fomento de Hipotecas Aseguradas)가 2012년 판매한 보증보험은 3,650건, 2022년에 판매된 보증보험은 4,321건으로 지난 10년간 주택보증보험 판매량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로운 주택법의 시행으로 낮아진 이자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FHA가 발표한 주택평균 가격은 2012년 Q 404,321.00에서 2021년 Q 561,132.00로 상승했다.

지난 10년간의 과테말라 평균 집값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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