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Jan
15Jan

2025년 1월 15일(수)

교통법 제3장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기본 장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안전한 운전과 비상 상황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로, 차량 유형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다. 

아래는 각 차량 유형별 필수 장비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자전거

  • 단일 밝기의 전조등
  • 후면 붉은색 반사 장치

오토바이

  • 전조등(상향등 및 하향등)
  • 후미등
  • 방향지시등(전면 및 후면)
  • 브레이크등 및 반사 장치
  • 소음기

자동차

  • 경적
  • 내부 및 외부 후사경
  • 앞유리 및 와이퍼
  • 앞좌석 안전벨트
  • 주요 타이어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타이어
  • 타이어 교체용 도구
  • 소음기(머플러)
  • 속도계
  • 전조등 및 기타 조명 장치
  • 비상 신호용 반사 삼각대 2개

※ 오래된 차량은 교통부에 등록된 경우, 원래의 장비로 운행 가능

중장비

  • 측면 및 후면 반사 테이프
  • 차량 전면, 측면 및 후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등화 장치
  • 학교 및 대중 교통용 버스에는 상부 전면의 황색 깜빡이와 후면의 적색 깜빡이 설치
  • 정상 작동 상태의 소화기

위와 같은 설비와 물품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200께짤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교통 규정 제181조 4항에 따라 규정된다.

또한 차량 출발 전 기본 장비 점검충분한 연료 상태 확인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학기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 안전한 이동을 위해 더욱 강조됩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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