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수)
교통법 제3장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기본 장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안전한 운전과 비상 상황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로, 차량 유형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다.
아래는 각 차량 유형별 필수 장비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 오래된 차량은 교통부에 등록된 경우, 원래의 장비로 운행 가능
위와 같은 설비와 물품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200께짤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교통 규정 제181조 4항에 따라 규정된다.
또한 차량 출발 전 기본 장비 점검 및 충분한 연료 상태 확인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학기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 안전한 이동을 위해 더욱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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