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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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6일

과테말라시 PMT 요원들이 공공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주차와 차량 진행을 막아 온 적치물을 제거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지난 4일 촬영된 동영상에는 소나 10의 4 Calle와 6 Avenida 사이에 불법으로 주차비를 받게 위해 설치된 각종 물건들을 수거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도로 교통법 제 2조에 따르면 "거리와 도로는 공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공공도로에서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시내의 도로에서 정부가 아닌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PMT 대변인은 이번 불법 적치물 제거와 관련 "과테말라 시 정부는 시내 도로 여러 곳에서 공공도로의 이용공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도로에서 불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적발시 신고전화 1551 및 2380-1099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통법 제 183조 9항에 따르면 교통 표지판과 유사한 형태의 물건이나 허가받지 않은 물건을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Q 400의 벌금이 부과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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