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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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시 PMT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벌금을 부과했다 운전자가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벌금을 취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인 운전자는 소나 1의 재무부 건물 앞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한 후 볼일을 보고 돌아왔으나 자신의 차량 바퀴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

Amílcar Montejo 국장은 장애인의 차량에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벌금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도, 현장요원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차량에는 운전자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푸른색 차량등록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통법 제 152조와 153조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인 차량 등록증을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Montejo 국장은 운전자가 장애인 이라도 장애인 차량 등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면서도, 이번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부과된 벌금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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