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May
16May

SAT은 부활절 기간 영수증 발행여부를 조사해 FACTURA를 발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Marco Livio Díaz 국세청(SAT)장은 지난 부활절 기간 발행된 15,085건의 세금영수증을 조사했으며, 이 중 영수증 미 발행과 미등록 발행 등의 사유로 379곳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벌금 부과내역 중 세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천 께짤에서 최대 1만 께짤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영업장 임시 폐쇄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다 적발된 기업에게는 관련계좌 확인을 통해 미납부된 세금을 전액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oy502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