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May
02May

국세청(SAT)은 올해 차량세(ISCV) 납부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SAT 납세국장 Salvador López는 차량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과 관련 해당 사항은 공식 발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으로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SAT은 3월말까지 536,726대(개인 차량 270,816대, 오토바이 213,429대, 영업용 52,481대), 약 1.565억께찰의 차량세를 거둬들였으며 올해 등록된 차량 대수는 총 380만대로 약 9.248억께찰의 차량세가 거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5일 Victoria 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차량세(ISCV) 납부를 면제하는 발의안(기납부한 차량은 내년으로 이월 및 타 세금으로 대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 수입자동차 협회에서도 납부 면제를 정부 측에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회 폐회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oy502 번역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