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SAT)은 올해 차량세(ISCV) 납부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SAT 납세국장 Salvador López는 차량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과 관련 해당 사항은 공식 발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으로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SAT은 3월말까지 536,726대(개인 차량 270,816대, 오토바이 213,429대, 영업용 52,481대), 약 1.565억께찰의 차량세를 거둬들였으며 올해 등록된 차량 대수는 총 380만대로 약 9.248억께찰의 차량세가 거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5일 Victoria 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차량세(ISCV) 납부를 면제하는 발의안(기납부한 차량은 내년으로 이월 및 타 세금으로 대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 수입자동차 협회에서도 납부 면제를 정부 측에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회 폐회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oy502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