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발효된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에 의해 2월 11일부터는 1단계 분리수거(유기물과 무기물) 제도가 시행된다. 2년 후에는 더 세분화된 분리수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