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Feb
09Feb

2025년 2월 9일(일)

오는 2월 11일부터 과테말라 전역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의무화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쓰레기 수거 업체와 지방 정부는 최대 약 15만 께짤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쓰레기 및 고형 폐기물의 통합 관리를 규정하는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이 유예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국민은 반드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한다.

전국시장협회(ANAM)는 2023년 8월과 같이 쓰리게 분리수거 시행 연기를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CC)가 이를 기각하면서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 유기물과 무기물로 분류

이번 정책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는 '기본 분류(Clasificación Primaria)'로 유기물과 무기물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국민들은 2년 동안 이 방식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후에는 보다 세분화된 '2차 분류(Clasificación Secundaria)'를 시행할 예정이다.

분리수거 방법

① 유기물 쓰레기

유기물 쓰레기는 생물학적 기원이 있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다.

  • 과일 및 채소 껍질
  • 음식물 쓰레기
  • 커피 찌꺼기 및 티백
  • 빵, 또르띠야
  • 사탕류의 잔여물
  • 나뭇가지 및 나뭇잎
  • 연필 가루 및 톱밥
  • 머리카락
  • 닭·소 등의 뼈
  • 우유 및 유제품

② 무기물 쓰레기

무기물 쓰레기는 생물학적 기원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이다.

  • 플라스틱 및 유리병
  • 종이 및 인쇄 카트리지
  • 전선 및 폐타이어
  • 합성 섬유로 된 옷
  • 음료 캔 및 금속류
  • 건전지
  • 주사기 및 바늘
  • 페인트 및 기름 폐기물
  • 도자기
  • 나무
  • 고무 및 부서진 장난감

위반 시 벌금 부과

이번 쓰레기 분리 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당장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현재는 쓰레기 배출자, 수거업체, 재활용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단속 대상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소 1개월 치(약 Q3,723.05)에서 최대 40개월 치(약 Q148,922)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더 세밀한 분류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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