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시는 7월 31일 까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IUSI, Boleto de Ornato, 수도세를 제 때 내지않아 부과된 벌금 및 지연금을 납부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  2022-06-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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