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부과된 교통위반 범칙금 및 IUSI(제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지연금을 100%면제 한다고 발표했다.
지연금 면제는 7월 31일 까지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범칙금을 모두 납부해야 지연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교통범칙금과 IUSI외에도 Boleto de Ornato(주민세) 및 수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지연금도 기한내 납부시 면제된다.
Boleto de Ornato(주민세)는 매해 1월 부터 2월말 사이에 자신의 소득에 따라 연 1회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 1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득에 따른 Boleto de Oranato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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