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Jun
06Jun

과테말라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부과된 교통위반 범칙금 및 IUSI(제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지연금을 100%면제 한다고 발표했다.

지연금 면제는 7월 31일 까지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범칙금을 모두 납부해야 지연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교통범칙금과 IUSI외에도 Boleto de Ornato(주민세) 및 수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지연금도 기한내 납부시 면제된다.

Boleto de Ornato(주민세)는 매해 1월 부터 2월말 사이에 자신의 소득에 따라 연 1회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 1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득에 따른 Boleto de Oranato는 아래와 같다.

  • DPI 최초 발급시 : Q 4.00 / 벌금 : Q 8.00
  • 소득 Q 500.00 에서 Q 1,000.00 : Q 10.00 / 벌금 : Q 20.00
  • 소득 Q 1,000.01 에서 Q 3,000.00: Q 15.00 / 벌금 : Q 30.00
  • 소득 Q 3,000.01 에서 Q 6,000.00: Q 50.00 / 벌금 : Q 100.00
  • 소득 Q 6,000.01 에서 Q 9,000.00: Q75.00 / 벌금 : Q 150.00
  • 소득 Q 9,000.01 에서 Q 12,000.00: Q 100.00 / 벌금 : Q 200.00
  • 소득 Q 12,000.00 이상 : Q 150.00 / 벌금 : Q 300.00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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