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Jan
26Jan

올 초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20일에 이어 26일 또 다시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방역지침에 의해 쇼핑몰과 식당 및 주점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며, 슈퍼마켓과 편의점 및 동네 상점은 오후 7시 까지로 제한된다.

또 음식 배달과 일부 추가 사항에 대해 보건부는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밝혔다.

패스트푸드 점도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나?

그렇다. 패스트푸드 점도 식당으로 분류된다.

주유소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데도 주유소내의 편의점이나 마트도 오후 7시에 영업을 종료해야하나?

그렇다. 모든 편의점과 마트는 오후 7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방역지침을 준수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쇼핑몰 외부에 있는 식당도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 적용대상인가?

그렇다.

음식 배달업체도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을 받나?

음식 배달은 오후 9시 제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식당 내의 판매는 금지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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