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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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5일

과테말라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일부액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COM-33-2022는 기 부과된 벌금을 12월 5일 부터 16일 까지 납부하는 경우 벌금의 50%와 연체료 100%가 면제되며, EMETRA가 부과한 벌금도 50%만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억류된 차량에 부과되는 보관료도 90%까지 면제되며, 이미 경매에 부쳐진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테말라시 EMTRA의 Amilcar Montejo 국장은 벌금면제 정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테말라시 홈페이지(wwww.muniguate.com)에서 차량번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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