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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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市 교통 당국(이하, Emetra)은 Covid-19로 인한 국가 재난 선포 기간 중 정부가 발표한 제재를 어긴 운전자에게 부과한 교통 범칙금 건수가 지난주에만 175~200건에 이르는 등 지금까지 총 900건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Emetra는 운전중 저지르는 가장 많은 실수 중 하나는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탑승시키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어기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더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재난선포 기간 중 운전 면허증도 소지하지 않는 채 운전하는 운전자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허가 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차량을 운전하는 예도 있었다고 밝혔다. 

Emetra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조치가 지켜지도록 불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인 검문을 이어나갈 것이며 지금까지 속도 위반을 포함해 총 13,000건의 범칙금 영수증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방역조치 중 하나로 현재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지된 후 경제부가 발행한 운행 허가증을 소지한 승객 운송 차량에 대해서만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Emetra의 검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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