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과 군을 강화하고 군인이 직접 시위진압 작전에 참여하고 무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6076안이 UCN당에 의해 제출돼 국회에서 논의 중 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군의 역할과 경찰의 역할을 나누어 군은 외부의 적을 상대로 싸우며, 군은 국내 치안안정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17일 국회 본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법안 6076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두 시간 동안 지지의원과 반대의원 사이에 공방을 벌였다.
군의 시위진입 작전 참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법안 6076이 통과되면 정부에 반하는 시위대를 군을 이용해 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결국 표결을 통해 17일 본회의 상정은 무산되었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Aldo Dávila 의원은 "오늘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법안 6076을 지지하는 위선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법안 6076안은 원안 그대로 유지된 채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군의 시위진압 동원을 반대하는 Totonicapan 지역의 '48 Cantones' 원주민 지도자들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불법적인 법률 제정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어리섞은 의원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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