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일
2월 1일 관보(el Diario de Centro América)에 게지된 노동부 행정명령 19-2023에 따라 코로나 위기 속 사업주가 지켜야 할 방역조치 의무가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2일 발표됐던 179-2022 행정명령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직장내 거리두기 등의 예방조치 의무가 사라진다.
사라지는 구체적인 방역조치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이번 방역조치 해제에도 노동부와 보건부가 승인한 기관이 요구하는 방역조치는 준수해야 한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