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Feb
01Feb

2023년 2월 1일

2월 1일 관보(el Diario de Centro América)에 게지된 노동부 행정명령 19-2023에 따라 코로나 위기 속 사업주가 지켜야 할 방역조치 의무가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2일 발표됐던 179-2022 행정명령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직장내 거리두기 등의 예방조치 의무가 사라진다.

사라지는 구체적인 방역조치는 아래와 같다.

  1. 직장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
  2. 사무실과 작업장의 주기적 청소와 소독 의무
  3. 개인위생과 손 소독을 위한 사무실과 작업장내 손 소독제와 비누 무료제공 의무
  4. 직원들을 위한 마스크 제공 의무
  5.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 시행 의무
  6.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근로자 교육 의무

그러나 이번 방역조치 해제에도 노동부와 보건부가 승인한 기관이 요구하는 방역조치는 준수해야 한다.

Soy502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