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Mintrab)는 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지역은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되었으며, 확진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전부 검사 후 2주간 근무에서 배제, 가족과도 임시 격리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또 예방 조치 차원에서 노동부 청사에 근무 중인 전 직원에 대해 보건 당국에 검사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전직원 코로나 검사에 대해 각 기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행정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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