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7월 15일 Bono 14 지급 방법에 대해 금융 대출 등의 방법을 기업주에게 제시 예정인 가운데 보너스 지급과 관련 사전 점검에 나섰다.
Bono 14는 정부령 42-92로 제정된 근로 임금법 중의 하나로 매년 7월 15일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 Bono14 지급은 특히 코로나-19의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로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상여금 지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하기 위해 수정 사항을 발표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 금융 기관 대출: 정부령 13-2020에 의해 제정된 유동 자산을 위한 대출 자금과 상여금 지급용으로 국가 신용 대출 은행(CHN)에서 관리하는 규정에 의거, Micoope, Banco de Desarrollo Rural, S.A. (Banrural), Banco Inmobiliario S.A. 금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 재정적으로 상여금 지급을 할 수 없는 기업주는 해당 법령에 의거, 세무 보고를 통해 노동부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노동부 감사부는 신고 기업에 대해 적절한 사유 및 세무 보고에 문제 여부를 확인한다.
- 노동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조정 원칙에 따라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노동법은 근로자의 최종적인 보호 기관으로서 법률 위반 시 이에 합당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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