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Jun
03Jun

노동부는 코로사 사태 후 6월 2일까지 접수된 해고 불만 신고가 3,968건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Julio Castillo 노무국장은 "부당해고 신고된 사례 중 788건을 조사중이다. 신고된 사례 중에는 고용주가 해고 수당(prestaciones laborales)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 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고수당 계산 해주는 노동부 홈페이지

코로나 사태 후 일시적 노무계약 중단(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일일 Q75을 지급)을 신청한 기업은 7,936개로 이들 기업이 고용한 직원 수는 97,692명이며, 이 중 7,685개 기업 95,536명에 대해 일시적 노무계약 중단을 승인했다고 Castillo 국장은 설명했다.

노동부는 일시적 노무계약이 중단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예산이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아메리카 상공 회의소 (Amcham)의 Juan Pablo Carrasco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문제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전히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정부의 고용보호 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법령이 없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너무 늦어 경우에 따라 기업들이 불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고용보호기금을 이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향후 기업이 회생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테말라 생산자협의회 Javier Zepeda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 복잡해 지고있고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ensa Libre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