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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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객 중 코로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항원검사를 해 오던 공항내 코로나 검사소가 보건부의 허가없이 무허가로 운영되던 사실이 알려진 후 결국 폐쇄되었다.

해당 코로나 검사소는 2021년 1월부터 민간이 운영해 온 시설로 검사를 받는 승객 당 미화 25달러나 200께짤의 요금을 받고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왔었다.

공항내 코로나 검사시설의 무허가 운영은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한 민간항공국의 Francis Argueta국장이 관련사실을 밝히며 알려졌다.

Francis Argueta 국장은 코로나 검사결과지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승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공항내 코로나 검사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Cristian Álvarez 의원은 코로나 검사소가 보건부의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운영될 때 까지 검사소의 폐쇄를 요청했으며,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허가받은 검사소를 즉각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Francis Argueta 민간항공국(DGAC)에 촉구했다.

아우로라 공항내 코로나 검사소는 지금까지 월 평균 300만 께짤의 매출을 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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