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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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코로나 백신의 접종과 관련해 접종여부는 의무나 강제가 아니며, 백신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2월 18일 관보(Diario de Centro América)에는 보건부령 40-2021, "코로나 19 백신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의 예외규정"이 발표되었다.

보건부령 40-2021은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발표된 내용 중 제 1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자발적, 보편적, 무료"라고 정의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누구도 강제할 수 없으며, 백신을 접종 받는 수혜자는 백신접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 받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2조에는 과테말라 정부가 구입한 백신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백신의 등록 및 승인과정과는 다른 제조방법이나 심각한 과실을 초래할 행위를 악의적으로 은폐한 경우와 기존 제조관행 및 기타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백신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면책은 코로나 백신 임시 승인에 따른 기간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백신에 대한 심각한 이상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접종대상자가 심각한 이상 반응(입원, 장애, 생명의 위협,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백신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5인으로 구성되며 접종 대상자의 이상 반응이 백신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정부의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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