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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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과테말라시내 쇼핑몰에 대한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나 13와 14의 쇼핑몰 두 곳에서 방역지침 위반사실을 발견해 서면으로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방역지침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쇼핑몰은 최근 개장한 쇼핑몰들로, 소독용 알콜젤을 쇼핑몰 내부에 비취해 놓지 않거나 쇼핑몰 이용객의 체온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노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별도의 이용시간을 설정하지 않거나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법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들은 서면 경고와는 별도로 취저임금의 2배에서 최대 1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위생허가가 취소 될 수 도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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