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소유와 관계없이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Francisco Coma 보건부 차관은 (백신접종 대상자)등록에 제한이 없어졌다며, DPI를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DPI를 갖고 있는 경우, 세둘라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PI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많은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DPI를 재발급 받지 않고 있으며, 예전 주민등록증인 세둘라(cédula de vecindad)만을 갖고 있는 국민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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