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Apr
04Apr

2023년 4월 4일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 휴무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회사 방침에 따라 휴무일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절 휴무가 수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노동법 제 127조에 따르면 부활절 주간의 휴일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다.

이에 따라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이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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