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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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보험사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기 위한 외래환자 진료비는 1인당 Q 8,525이며, 입원치료비는 Q 64,870이라고 발표했다.

과테말라에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 일부 피보험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보험사에서 지불해 주는지 궁금해 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과테말라 보험협회(AGIS)는 보험제품에 따라 일부 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으나 모든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들이 코로나 치료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보험협회(AGIS)에 따르면 5월 10일 10건이던 보험금지급사례가 7월 31일에는 1,656건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AGIS는 보험료가 지급된 1,656건의 총 보험지급액은 215억 5,900만 께짤이며, 이 중 사망한 사례는 279건으로 사망보험금은 141억 2,900만 께짤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외래환자로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병원은  1인당 Q 8,525이며, 입원치료비는 Q 64,870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했다.

코로나에 감염된 피보험자는 남성이 65%, 여성이 35%였으며, 31~40세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치료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감염자의 경우 외래 진료비는 1인당 Q 16,091이며, 입원치료비는 Q 69,888이었으며, 여성 감염자의 경우 외래 진료비는 1인당 Q 6,567이며, 입원치료비는 Q 44,415로 나타났다.

과테말라 보험협회(AGIS)는 현재 과테말라 인구의 3.6%만이 코로나19 감염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ristian Nolck Rodríguez 보험협회장은 감염병 사태에도 보험료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인가족 기준 월 541께짤을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해도 코로나 감염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인당 540.30께짤을 납입하는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전세계 어디에서나 병원비는 3백만 께짤까지, 사망보험금은 15만께짤까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보험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내야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20%만 내면 되며,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책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곧바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로 인해 현재는 보험 가입 후 최소 30일 이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야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Christian Nolck Rodríguez 보험협회장은 최근 몇 달간 건강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향 후 몇달간 보험가입이 8~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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